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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서소문 사고’ 처벌 대상에 ‘서울시’ 일단 제외

2026-05-2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찰은 같은 날, 7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근로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겠단 건데요. <br> <br>철거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 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자,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><br>그런데 취재 결과,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울시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<br><br>어떤 이유인지,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서소문 고가차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압수수색 대상은 공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총 7곳인데,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오세훈 /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] <br>"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,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입니다." <br> <br>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엔, 업무상 과실치사,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가 나열됐지만 서울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기재됐습니다.<br> <br>공사를 발주한 주체일 뿐이어서, 곧바로 실제 공사를 관리·감독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. <br> <br>수사팀은 서울시로부터 계약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만약 서울시가 실제 공사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,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"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근목 양지원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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